국산 주류 유통·판매관리비 빼고 과세…술값 인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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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1일 출고분부터 적용 정부가 주류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과세 기준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소주 등 국산 주류도 제조자의 국내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해 세금이 정해진다. 국내 주류의 세 부담이 외국산 주류보다 높은 역차별을 해소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국산 주류의 가격 인하를 촉진하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국산 주류를 과세할 때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의 주세액을 계산할 경우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은 소주 등 종가세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과세가 부과되는 주류다. 현재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 주류는 제조자의 제조 관련 비용·유통 단계의 비용·판매 이윤 등을 포함해 과세표준이 매겨진다. 반면 수입 주류는 국내로 통관될 때 과세하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유통할 때 드는 비용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문화닷컴 | 모바일 웹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다음 뉴스 채널 구독 ] [관련기사/많이본기사] ▶ 함세웅, 문재인·이낙연에 “방울 달린 남자들이 추미애보다 못해” ▶ 이준석 비아냥 “윤 대통령 사과할 줄 아는 분이구나…당황했다” ▶ 엄태웅, 딸 지온 생각에 눈물 “생각없이 막 살았다” ▶ “안희정 사건 증인들 잇따라 전면으로” 세종시 총선에 후폭풍 부나? ▶ 임종석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 개입 또 장사하려 들어” 비난…조국도 글 공유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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