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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주류 유통·판매관리비 빼고 과세…술값 인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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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3-12-0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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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1일 출고분부터 적용


정부가 주류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과세 기준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소주 등 국산 주류도 제조자의 국내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해 세금이 정해진다. 국내 주류의 세 부담이 외국산 주류보다 높은 역차별을 해소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국산 주류의 가격 인하를 촉진하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국산 주류를 과세할 때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의 주세액을 계산할 경우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은 소주 등 종가세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과세가 부과되는 주류다.

현재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 주류는 제조자의 제조 관련 비용·유통 단계의 비용·판매 이윤 등을 포함해 과세표준이 매겨진다. 반면 수입 주류는 국내로 통관될 때 과세하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유통할 때 드는 비용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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