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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거부권 의결에 노동계 "투쟁"…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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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3-12-0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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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거부권 의결에 노동계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1일 의결하자, 양대노총 등 노동계는 이에 맞선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예정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부대표자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정부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항의 표시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그토록 노사 법치주의를 외쳤던 정부는 사법부와 입법부 판단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 단체 입장만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며 "이제 겨우 한발 나아갔던 온전한 노동3권과 노조할 권리 보장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서도 "특히 경제부처보다도 더 한 입장을 피력했던 이 장관은 누구보다 반성하고 깊은 죄책감을 가져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던 노조법 개정안을 무산시킨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변함없는 투쟁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과 탄압에 맞설 것"이라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동개악과 노동권 침해로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정부에 온 힘을 다해 맞설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이 재벌 대기업의 이익만을 편협하게 대변하고 있음을 스스로 폭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년간 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단식농성하면서 진짜 사장과 교섭해야 한다고 외쳤던 간절함을 간단히 짓밟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노동권을 훼손하려고 해도 노동자들은 좌절하지 않고 더 날카롭게 마음을 벼리면서 개정안이 현장에서 관철되도록 싸울 것"이라며 "오늘의 분노는 우리의 투쟁 의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대한 불신으로 199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현재까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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