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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BOE의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 침해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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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3-12-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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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D-BOE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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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 전경. /삼성디스플레이

아시아투데이 최지현 기자 = 삼성디스플레이가 경쟁사 중국 BOE를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한 것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ITC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모듈과 그 구성요소에 대한 조사를 의결했다"며 "조사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제출한 고발장을 토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조만간 ITC 최고 행정판사는 이 사건을 담당할 행정판사ALJ를 배정할 예정이다. 행정판사는 보통 16개월 기한으로 관세법 337조에 명시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ITC는 이를 검토해 최종결정을 한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0월 31일 ITC에 BOE와 BOE의 자회사 등 8개 회사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소장에서 BOE가 2017년 말부터 자사 협력사인 톱텍을 통해 OLED 패널과 모듈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불공정 경쟁방식으로 미국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수원고등법원은 휴대전화의 화면 모서리를 곡면 형태로 구현한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톱텍 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재판 과정에서 BOE 등 중국 기업이 기술 유출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회사는 지난 7월 2분기 컨퍼런스콜에서 자사 지적 자산 도용과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와 별개로 지난 6월 텍사스주 동부 지방법원에 BOE가 아이폰 12 제품에 사용된 디스플레이와 같은 패널을 미국 시장에서 판매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특허 침해 소송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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