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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尹 거부권 행사, 재계 "불가피한 조치·결단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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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3-12-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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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성명 통해 "더 이상 혼란 없어야·국회 신중하게 재검토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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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표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이송된 노란봉투법·방송3법 법안을 15일 이내 공포나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한다. 노란봉투법 등은 17일 국회로부터 이송돼 거부권 행사 시한은 12월 2일이다. 2023.12.01.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재계 "대통령 거부권 행사, 불가피한 결정"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며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를 반겼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지난 11월9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은 오랫동안 쌓아온 산업현장의 질서와 법체계를 흔들어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았다"며 "더 나아가 기업 간 상생, 협력생태계를 훼손해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컸다"고 지적했다.

강 본부장은 "이번 결정은 노동조합법의 부작용에 대해 크게 우려한 정부의 합리적 결정으로 본다"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노동조합법은 이제 다시 국회로 넘겨졌고 더 이상의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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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왼쪽에서 네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공동성명 발표는 경총을 포함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49개 업종별 단체가 참여했다. 2023.1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무분별한 확대로 원하청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업을 조장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의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어렵게 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재검토를 호소해 왔다"며 "노조법 개정안이 가져올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해 국회에서 개정안을 신중하게 재검토 해주길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재계가 지적한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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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 재석 176인, 찬성 176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한경협은 지난 5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배 △도급제 형해화유명무실화 △가해자 보호법안 △경영권 침해 △파업 만능주의 확산을 꼽았다.

우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산업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사용자 의무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죄형법주의,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또 하청근로자와 직접 계약관계가 아닌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단체교섭이 가능해 진다는 점도 재계가 우려하는 점이다.

아울러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미이행 등 사법 구제절차로 해결해야 할 권리분쟁 사안에 파업이 해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정부, 이날 오전 재의요구안 의결...尹 대통령 재가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취임 후 3번째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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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욱 기자 dw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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