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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컨닝했다가 벌금 91억 날벼락…1000명이나 같이 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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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3-12-0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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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C 중국·홍콩 법인 직원들
내부시험서 대규모 부정행위


시험 컨닝했다가 벌금 91억 날벼락…1000명이나 같이 했다는데


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가 PwC 중국과 홍콩법인에 700만달러한화 약 91억원의 벌금을 내렸다. 미국 감사기준 교육을 위한 내부시험에서 대규모 부정행위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PCAOB가 PwC의 시험 부정행위를 적발해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PwC 중국과 홍콩법인의 감사담당 직원 1000여 명은 미국 기준에 맞춘 감사교육과정과 내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9년과 2020년 관련 시험에서 답안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중국법인은 300만달러, 홍콩법인은 400만달러의 벌금을 내고 PCAOB과 합의하기로 했다.

PCAOB가 빅4회계법인의 중국법인에 벌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에리카 윌리엄스 PCAOB 위원장은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PCAOB 규칙과 표준을 위반하는 기관은 어디에 있든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월 PCAOB는 뉴욕 증시에 상장한 중국기업들을 대상으로 벌인 감사 결과 수십 개 업체에서 용인할 수 없는 결함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PwC 홍콩법인과 KPMG 중국지사가 부실감사의혹 대상에 올랐다.

당시 윌리엄스 PCAOB 위원장은 중국기업의 감사와 관련해 불비한 사실이 심각할 정도여서 KPMG와 PwC가 중국 상장기업의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PCAOB는 KPMG와 PwC에게 미비점을 시정하는데 1년 기한을 부여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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