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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尹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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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3-12-0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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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결은 3분의 2 이상 표결 필요...사실상 폐기 수순
중소기업 노조 조직률 한자릿수지만..."반드시 필요한 결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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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가 1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법이 시행됐다면 파업과 노사 분규가 확산하고, 대기업은 물론 중소 협력업체와 근로자까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예견 가능한 불행을 막고 국내 기업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재의요구권 행사는 꼭 필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계는 파업을 통한 문제 해결을 삼가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 관계를 만드는 데 함께하자"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사측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이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국회는 노란봉투법을 재의결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본래 법안은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되지만 재의결은 과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지난달 9일 첫 의결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 참석 없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의석을 111석 갖고 있기 때문에 재의결은 야권이 단독으로 하기 힘들다.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으로 풀이되는 상시근로자 30~99명 기업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1.6%, 30명 미만 기업은 0.2%로 낮다. 파업 등 단체행동 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작지만 중소기업계가 노란봉투법에 반대한 것은 기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단체행동이 벌어졌을 때 받는 타격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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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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