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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법인 통한 숙련 외국인 확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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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3-12-0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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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협의회, "D4-6 비자 제도 개선해야" 주장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직업훈련법인을 통한 숙련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훈련협의회회장 이태희는 1일 외국인 직업훈련법인 일반연수생 비자D4-6 제도를 통한 숙련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전문가 세미나를 열고 현행 숙련외국인력 도입 체계와 문제점을 논의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이태희 회장은 “기술 연수를 통해 숙련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해 2017년 D4-6 비자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면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D4-6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취업하려면 숙련인력 비자E7-4로 변경해야 하는데, 이 조건이 너무 엄격해 기술 교육을 마치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불법 체류자 방식으로 한국에 남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이들을 생산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광석 인하대 다문화정책학과 교수도 “외국인이 자비로 한국에 건너와서 기술교율을 마치고도 한국어 능력 시험 4급 및 기술자격증 획득이라는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춰야만 취업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산업현장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숙련인력으로 국내 고용이 수월하도록 자격 요건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경 서울현대교육재단 이사장은 “일본은 학력과 나이 기준을 철폐해 필요한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한국도 산업현장의 실정에 맞는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입국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선 중기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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