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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못 내려" 할인판매·주세법까지 바꿔도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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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3-12-0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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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물가인상 막기 위해 대책 내놨지만 일선 식음업소 판매가가 핵심 자영업자들 "술병만 파는 것 아냐…임대료·인건비 등 각종 비용 합산해야"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치솟는 물가에 정부가 소주값 잡기에 나섰다. 지난 8월에는 주류고시 해석 변경을 통해 그간 금지됐던 할인판매를 가능하게 했고, 이번에는 주세법 시행령 등을 고쳐 세율까지 낮춘다는 방침이다. 서민술인 소주 가격을 조금이라도 낮춰 국민들이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국내 생산 주류에 대해 과세표준을 변경한다. 이로인해 소주 등의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김태헌 기자]

2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전날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출고되는 소주와 위스키 등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류에 대해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는 안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했다.

지금까지 주세법 등은 국내에서 제조되는 주류가 수입 주류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내 제조 주류의 경우 판매관리비, 이윤 등을 더한 금액에 과세표준이 적용되지만, 수입 주류는 통관 시 신고 금액에 과세표준이 적용돼 판매관리비와 이윤 등에 대해서는 세금 적용을 받지 않았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국내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국산 주류에 대해 제조장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적용해 주세를 매긴다. 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따져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며, 기준판매비율이 커질수록 세금이 줄어 출고가가 낮아진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내년부터 소주 출고가가 실제 하락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식당가에서 접하는 주류 가격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주류 할인판매까지 가능하도록 했음에도 대형마트 등 유통가는 물론 식당가 등에서도 주류 할인판매를 하는 모습은 거의 찾을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이번 조치 역시 업계에서는 주류의 최종 판매가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부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세금이 얼마나 적어지느냐에 따라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는 일부 가격 변동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최종가를 정하는 식당가 등에서는 지금과 변동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의 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도 출고가 100원 가량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판매하고 있는 소주 가격을 인하할 계획은 없다. 이미 병 당 7000원을 받고 있지만, 여기에는 최근 오른 임대료와 안주 등 재료 상승비, 인건비, 가스 등 부수적인 비용을 모두 더해 가격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A씨는 "소주가 마트나 편의점에서는 2000원 이하인데, 왜 식당에서는 몇 배나 비싸게 파느냐고 묻는 손님이 가끔있다"면서 "음식 가격 등을 높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술값에 이런 여러 비용들을 녹여 놓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주 출고가가 100원 떨어졌다고 해도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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