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반헌법적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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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과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고, 재계는 정부의 합리적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총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단체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산업 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공영방송 이사회가 구성돼 공정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지 약 8시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3번째입니다. 민주당 환경노동위와 과기방통위 소속 의원들은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반헌법적 대통령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법안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매우 높은데 정략적인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노동계도 사용자 단체의 입장만 수용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택근/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신성한 노동권이 존중되어야 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이 노동 3권을 부정하겠다고 합니다.] 지난달 노사정 대화에 전격 복귀한 한국노총은 항의의 표시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반면, 경제단체들은 국민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고,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조창현, 영상편집 : 이재성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인/기/기/사 ◆ 남친은 영구 장애…대구판 돌려차기 징역 50년 나왔다 ◆ 퍽퍽 마구 때리더니 끌고 질질…피해자 울분 터진 소식 ◆ "90대 부친이 보여준 통장 아찔…은행 직원도 모른대요" ◆ "910억 적자, 5년 차도 희망퇴직"…11번가에 무슨 일이 ◆ "이게 뭐야" 가정집 사체 500구…극적 구조 고양이 근황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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