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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미완 철도 상하분리 윤곽 잡혔다…국회 통과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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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3-12-0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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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20년째 미완으로 남아있는 ‘철도 상하분리’를 매듭짓기 위한 윤곽이 나왔다. 철도 유지보수 및 관제 업무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위탁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손질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당장 이관하기엔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하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우선 법 개정부터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고 개정 검토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상정 여부조차 불투명해 미완의 철도 구조개혁이 지속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2일 정부부처와 철도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 검토안을 마련했고, 이를 오는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의 개정 검토안은 기존에 논의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보다 현행법을 더 많이 손질한다. 두 법안 모두 철산법 제38조 ‘다만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건 공통되지만, 국토부 개정 검토안은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대상에 ‘철도사업자’를 추가했다. 이렇게 되면 SR과 민간 철도사업자 등에도 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게 된다. 철도산업 급변에도 코레일 ‘유지보수’ 독점

철산법 개정이 추진되는 이유는 미완 상태인 철도 구조개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다. 한국의 철도 산업은 1960~70년대 고속도로가 뚫리며 강력한 경쟁 수단이 생기자 적자를 보이기 시작했고, 정부는 2004년 건설·운영이 통합된 철도청의 상하 분리 구조개혁을 단행했다. 상上은 레일 위를 달리는 철도의 운송사업자, 하下는 레일 등 인프라를 건설·개량하는 시설관리자 구조다.

구조개혁 취지대로면 선로 유지보수 및 관제 업무는 시설관리자인 국가철도공단이 맡아야 하지만, 당시 구조개혁 과정에서 철도노조 파업으로 반발이 심했고 운송사업자가 코레일밖에 없다는 이유 등으로 코레일에 선로 유지보수를 위탁하는 입법이 단행됐다. 유지보수 및 관제 업무가 운행과 밀접하다는 점도 코레일에 독점적 업무 지위를 보장한 사유가 됐다. 결국 철도 건설은 공단이,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다시 개량은 공단이 수행하는 구조체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후 철도산업 환경은 급변했지만 철도 구조체계는 달라지지 않았다. 2006년 수서고속철SRT이 생기며 운송사업자가 복수가 됐는데 유지보수와 관제 업무는 여전히 코레일이 담당하고 있다. 이에 코레일이 경쟁사인 SR의 철도 노선을 유지보수 및 관제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됐다. 현재 운영사는 코레일과 SR뿐만 아니라 AREX공항철도, 서울도시철도공사진접선, 네오트랜스신분당선 등으로 늘었다.

이 중에 수도권 광역철도인 진접선의 경우 운영은 서울교통공사, 유지보수는 코레일, 역무는 남양주도시공사가 하는 등 하나의 철도시설에 3개 기관이 얽혀있는 기형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만 위탁한다는 현행법 때문에 코레일이 운송사업자로 있지도 않은 선로까지 유지보수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공항철도 중 인천공항~제2터미널 연결선 구간은 현행법에 따라 코레일이 유지보수 업무를 맡아야 하지만 코레일의 사업 구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항철도에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떠넘겼다.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 재정구간과 민자구간이 결합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등이 개통되면 철도 운영과 관리 주체 간 역할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에 추진하는 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를 한국철도공사에 위탁한다. 다만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지 않는 노선이나 구간은 위탁기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더했다. 5일 법안 상정 불발시 미완 구조개혁 계속

결국 이번 철산법 개정의 핵심은 유지보수 및 관제 업무를 코레일 외의 제3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손질하는 것이다. 잇단 열차 탈선사고 등으로 코레일에 독점적으로 보장한 업무 지위를 다른 기관에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코레일은 운영과 유지보수 업무를 일원화할 때 안전과 효율성이 극대화되므로 단서조항 삭제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유지보수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면 ‘철도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도 덧붙인다. 반면 공단은 현재 안전관리 체계는 주체가 달라 안전관리 책임이 파편화돼 있고 이를 통합했을 경우 생애주기별로 일괄 관리가 되는 등 보다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국토부와 코레일, 공단은 공동으로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그 결과는 ‘유지보수 및 관제 업무의 이관은 바람직하나 철저한 준비과정이 필요한 만큼 현재 체계 내에서 조직혁신 및 안전관리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에서 당장 이관 필요성이 인정되진 않았으나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는 철산법 개정안의 상정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국토부와 관계기관 간 조정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미뤄졌다. 만약 오는 5일 법안이 상정되지 않을 경우엔 내년 총선 정국으로 기존 개정안까지 폐기 수순을 밟은 가능성이 높아진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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