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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지분 25% 넘는 합작사, 美 전기차 보조금서 배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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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3-12-02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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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정부 IRA 세액공제 배제 FEOC 세부규정 공개
- 부품은 2024년·광물은 2025년부터 中기업서 조달 제한
- 中과 합작비율따라 韓 배터리기업도 후폭풍 우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중국산 부품·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 2024년부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중국 기업 지분율이 25%가 넘는 합작사 역시 세액공제 배제 대상에 포함돼 한국 기업까지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中지분 25% 넘는 합작사, 美 전기차 보조금서 배제종합
전기차용 배터리. 사진=AFP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이날 ‘외국 우려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을 공개했다. FEOC는 IRA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기업으로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특정 국가로부터 전기차 부품이나 배터리 원료를 조달하는 걸 막는 걸 목적으로 한다. 특히 흑연·리튬·니켈 등 배터리 관련 핵심광물 시장을 지배하는 있는 중국이 핵심 타깃이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중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최대 7500달러약 98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할 경우 △미국 혹은 한국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사용할 경우 등 조건을 두 가지인데 각각을 충족할 때마다 3750달러약 490만원씩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조건을 만족해도 FEOC에서 부품이나 핵심광물을 조달하면 세액 공제 혜택에서 배제된다. 미 재무부는 구체적으로 부품은 2024년, 배터리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는 걸 제한하도록 했다.

문제는 한국 등 제3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합작사를 만드는 경우에도 중국 기업 지분이 25%를 넘으면 FEOC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LG화학과 SK온·에코프로머티리얼즈 등 한국 기업들도 원활한 원료 공급을 위해 중국 기업과 합작을 추진하는 일이 늘고 있는데 미·중 갈등 유탄을 맞을 위험이 생긴 셈이다. 중국 측 지분을 조정하면 FEOC 지정은 피할 수 있지만 한국 기업이 더 많은 투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애초 시장에선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의 지분율을 50%까진 용인해줄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보다 강력한 규정이 나온 데는 미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중국 기업이 합작 투자를 통해 FEOC 지정을 우회하는 걸 막아야 한다는 미 정치권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 맨친 미 상원 에너지위원장은 지난달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IRA를 활용하기 위해 한국, 모로코 등과 합작 투자 형태로 사업 기회를 찾고 있다는 최근 보도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가장 강력한 FEOC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납세자들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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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화 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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