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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머니쇼]똑똑한 금융생활법···카드로 소비하고, 연금저축으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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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3-12-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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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애 돈워리비리치 대표·박동호 박곰희TV 대표이사
신용카드 이용법과·연금저축 목돈 모으기 꿀팁 알려줘


◆ 서울머니쇼 ◆

[2023 머니쇼]똑똑한 금융생활법···카드로 소비하고, 연금저축으로 목돈 모으자


2일 서울 서초구 양재aT센터에서 열린 ‘2023 서울머니쇼 PLUS’에서는 생활 속 똑똑한 금융 꿀팁을 알려주는 강연도 주목받았다. 이날 연사로 참석한 손희애 돈워리비리치 대표와 박동호 박곰희TV 대표이사는 각각 신용카드를 어떻게 알뜰하게 써야 할지와 연금저축을 통해 미래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설명했다.

손희애 대표는 일상 속 소비 과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신용카드를 알뜰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카드 혜택과 조건을 잘 살펴보고 소비 습관에 맞춰 쪼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할인 금액이나 할인율보다는 전월 실적과 통합할인 한도를 잘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한 개의 카드만 쓰지 말고 여러 개로 카드를 쪼개서 사용하면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주 소비를 담당하는 카드 외에도 이 카드가 제공하는 혜택을 넘는 소비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따로 쓰라는 것이다.

이때 손 대표는 “서브 카드는 혜택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야 한다”며 “결제 대금 상환은 14일로 맞추는 게 가장 좋다”고 덧붙였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신용카드 공제법도 알려줬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자가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1년 동안 사용한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 이상일 때 사용 금액의 일부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A씨와 같이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소득의 25%인 1000만원보다 더 많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일정 비율로 소득에서 돌려주는 것이다.

손 대표는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되지만 급여별로 공제 한도가 있다”며 “이에 맞춰 총급여의 25% 이하는 신용카드, 자신의 연봉에 맞는 공제한도까지는 체크카드, 이외 초과분은 신용카드를 쓰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내가 연말정산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동호 박곰희TV 대표이사는 연금저축 계좌를 최대한 빨리 개설해 목돈을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이미 연금저축으로 백만장자가 되거나 노후 자금을 모은 사람들이 많다”며 “다양한 연금 상품이 많은데 연금저축펀드를 운용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어 소액이어도 지금부터 투자로 불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연금저축을 하면 세액공제가 13.2%나 16.5%를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에서도 이득”이라며 “그냥 넣어둬도 되지만 ETF 상품을 통해 저축액을 분산투자 하면 더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자산을 골고루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자를 절대 멈추면 안 되고 절약하더라도 절약한 돈을 소비하지 말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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