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서 월세로…연말정산 시 원리금 상환공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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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Q. "올해 12월 15일 이사를 하면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은행 대출금이 전액 상환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시 2023년 1년 동안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신청할 자격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법령이나 사례가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해당 과세연도 중 이사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중 이사로 인해 전출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2023년도에 납부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2024년 2월경에 수행하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해당 소득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의 요건>주택임차차입금> 1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가능함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를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3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한다.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 상담사례]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rozzhj@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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