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지금 회사 관두면 큰일나요"…한국人 55세 은퇴하면 벌어지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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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적정생활비 月369만원…실제는 212만원
한국인 은퇴 희망 나이 65세…현실은 55세 국민 52% “노후준비 시작도 못했다”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로 자리 잡은 ‘은퇴’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더욱이 100세 시대의 은퇴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인데요. 일례로 우리나라 국민의 희망 은퇴 나이는 65세인데 반해 현실은 이 보다 10년 빠른 55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노후 적정 생활비는 평균 369만원이지만 실제 현실은 212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은퇴 이후 생활비가 157만원이나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 52% 정도는 노후준비를 시작도 못한 상황이라, ‘생존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KB골든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평균 369만원는 2018년 조사 때보다 106만원 늘었습니다. 적정 생활비란 의식주 외에도 여행·여가, 손주 용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뜻합니다. 가구 유형별 적정 생활비는 ‘부모·자녀 가구’가 월 402만원이고 부부 가구366만원, 1인 가구299만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자금조달 가능 금액은 적정 생활비에 크게 못 미친 212만원에 그쳤습니다. 노후 생활비를 조달하는 방법은 국민연금이 86.8%중복선택 가능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 뒤를 개인연금58.7%,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55.9%, 퇴직연금54.1% 등의 순이었습니다. 은퇴 전 가구가 희망하는 은퇴 나이는 65세였지만 현실은 10년정도 빨랐습니다. 경제적 준비 기간이 줄어든 상황에서 노후준비를 ‘아직 시작도 못한 가구’가 52.5%였고, 경제적 준비를 시작한 경우도 평균 45세가 넘어서였습니다. 2018년 평균 44세에 비해서도 되레 1년이나 늦어진 것입니다. 그럼, 직장인은 어떻게 노후준비를 해야 할까요. 재테크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노후설계의 핵심은 3층 연금입니다. 1층은 국민연금과 공무원, 교직원 연금 같은 공적연금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고, 2층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으로 표준적인 생활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노후 준비자금은 개인연금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이 대표적 입니다. 복수의 재테크 전문가들은 “40대 초반까지 ‘금金퇴족금융자산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사람들’이 될 기반을 마련하는 게 이상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연금자산을 지키고, 금융투자를 실행하는 게 기본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개인연금 일찍 가입하면, 유리한 2가지 있다는데…
우리나라 국민 평균 은퇴시점인 55세를 가정할 때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향후 10년 정도는 ‘소득 크레바스은퇴하고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사적연금을 활용해 부족한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소득 크레바스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적은 금액일지라도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해 두는 게 경제적입니다. 이후 월급이나 소득이 늘어나면 추가납입제도 활용 시 여러모로 이득입니다. 판매 수수료 등 사업비를 적게 부담할 수 있고, 5년 마다 개정하는 표준생명표경험생명표상 얻는 경제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존수명이 높아지면 연금보험료와 실손보험료는 오르고, 종신 등 사망보험료는 내려갑니다. 경험생명표는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험가입자의 평균 수명을 조사한 것으로, 보험개발원이 각 보험사 통계를 기반으로 산출하고 금융당국이 심사합니다. 지난 1989년 처음 도입된 뒤 9번에 걸쳐 개정됐는데 평균수명은 매년 늘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9년 9번째 개정으로 경험생명표상 남녀 수명은 각각 2.1세, 1.8세 늘어나 83.5세, 88.5세까지 증가했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상품인데…“연금수령액 차이 커요, 왜죠?”
같은 보험사 같은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언제, 어떻게 가입하느냐’에 따라 수령액이 차이가 납니다.
가령 A씨가 변액연금에 매달 40만원씩 불입한다고 가정 해봅시다. 반면 B씨는 동일한 상품에 매달 20만원을 넣고 추가납입을 통해 20만원을 더 불입합니다. 해당 보험사가 변액연금에 사업비를 12% 정도 부과한다고 가정하면 A씨의 경우 다달이 보험료 40만원의 12% 수준인 4만8000원이 사업비로 빠지고 나머지 35만2000원만 펀드 등에 투자 됩니다. 하지만 기본 보험료를 20만원으로 낮춘 B씨의 경우는 20만원에 대해서만 12% 사업비가 부과되고, 추가납입 보험료 2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없거나, 2~3% 수준만 부과해 총 투자금은 37만6000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B씨의 경우 보험사에서 부과하는 사업비가 A씨 대비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금 격차는 1년이면 28만8000원정도이지만, 10년이면 288만원, 20년이면 576만원 차이가 나게 됩니다.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를 내면서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B씨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비밀은 추가납입제도의 마법 때문입니다. 기본보험료의 약 2배까지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추가납인제도는 계약관리비용없거나, 2% 내외만 부담할 뿐 모집수수료는 별도로 떼지 않아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런 유용한 제도임에도 관련 제도를 잘 몰라, 실제 활용하는 금융소비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개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추가납입을 할 수 있으나 상품별로 안되는 경우도 있어 상품 가입전에 미리 알아보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재 나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예상 수령액을 모르고 있다면 위 사진에 있는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을 참조하면 유용합니다. 신청 시 언제부터,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3일 이내에 본인의 부족한 재정 상황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땅만 큰게 아니었네”…1억톤 이상 매장된 초대형 유전 발견한 중국 ▶ “해리 왕자 아들 얼마나 검을지”…이 말 한 사람 밝혀지자 英 ‘발칵’ ▶ “요즘 춥다고 롱패딩 누가 입나”…‘복어처럼 빵빵’ 이녀석 인기라는데 ▶ 귀농한 아버지 두고 산악회서 불륜하는 엄마…“어찌하리오” ▶ 사랑의 온도탑 첫날 500억 ‘통큰 기부’…어딘가 했더니 역시나 이곳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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