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결제했는데 물건 안와···카드사 취소 가능해진다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티몬·위메프 결제했는데 물건 안와···카드사 취소 가능해진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4-07-26 12:34

본문

뉴스 기사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25일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직원들이 환불 처리가 완료된 고객들을 호명하고 있다. 2024.07.25 한수빈 기자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25일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직원들이 환불 처리가 완료된 고객들을 호명하고 있다. 2024.07.25 한수빈 기자



카드사들이 정산지연 사태가 발생한 티몬·위메프 소비자들을 돕기 위해 결제 취소, 할부계약 철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26일 티몬·위메프에서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했는데도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결제 취소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를 통해 결제 취소를 신청하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한 뒤 카드사 차원에서 취소해준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할부로 티몬·위메프에서 결제한 피해자들의 경우는 할부 철회·항변권 신청을 카드사에서 심사하고 처리하기로 했다.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 행사 대상은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분할 납부하기로 한 소비자다.

여신금융협회는 “관계 법령 및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민원응대 및 처리해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카드사는 할부거래와 관련된 민원 유입 시 이를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국민의힘이 파악한 ‘이탈표 4표’의 정체는···안철수3명의 실수?
· ‘내전’ 국민의힘, 부산 기초의원 9명 제명·탈당 등 조치…‘반란표’ 중징계
· [단독] 유명 여배우 A씨, 3년 만에 대여금 반환·손해배상으로 또 피소
· 설마 내가 먹은 것도 ‘가짜 고춧가루’?···80억원어치 유통됐다
· 자산 11조원 ‘러 최고 갑부’ 고려인 타티야나 “이혼하겠다”
· 티몬, 오늘 새벽부터 현장 환불접수 시작
· 김진표 전 의장, “윤 대통령, 이태원참사 조작가능성 언급” 회고록 수정
· 이진숙 후보자 “YTN 민영화 절차 적법···현재 보도 정상적”
· [속보]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의···방통위 ‘0인 체제’
· [단독] ‘김건희 명품백’ 종결 반대에 “나치” “형벌의 굿판” 독설 퍼부은 권익위원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5·18 성폭력 아카이브’ 16명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010
어제
2,079
최대
3,806
전체
696,29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