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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아파트 공시가격 6억3200만원으로 낮아진다···내년 아파트 공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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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11-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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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53.6%·토지 65.5% ‘동결’ 적용
국토부, 야 반대로 법 개정 못해 수정 조치
문 정부 ‘현실화율 로드맵’ 반영하지 않아


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 문재원 기자

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 문재원 기자



내년도 아파트 공시가격은 올해 시세변동만 반영해 산정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은 국회 법개정과 관계없이 반영하지 않는다.


이번 수정방안에 따라 2025년도 공동주택 평균 시세 반영률은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가 적용된다. 현실화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공동주택은 9.4%포인트, 단독주택은 13.2%포인트, 토지는 15.3%포인트씩 낮아졌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부동산 공시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나 야당의 반대로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자 이같은 수정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부동산 공시법은 오는 2034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수준까지 매년 인상하는 계획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이 명시돼 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분야의 판단 기준이 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2024년 말 시세×2025년 시세반영률2020년 수준’ 방식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적용할 경우 시세 9억원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기존 현실화계획 적용가7억6800만원보다 1억3600만원 낮은 6억3200만원이 된다. 보유세도 90만1000원에서 86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시세 15억원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13억7000만원에서 11억4600만원으로 낮아지며, 이에따른 보유세도 294만3000원에서 244만1000원으로 50만원 이상 감소한다.

이번 수정방안에 따라 산정된 2025년 최종 공시가격은 2024년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만약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되면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전년도 공시가격×1시장 변동률’로 바뀐다. 올해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이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역전 현상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세 변동만 반영하겠다는 이번 합리화 방안 역시 부자감세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법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엉터리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은 부동산 통계 왜곡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시가격·공시지가 인위적인 왜곡 중단하고 산출근거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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