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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256억 규모 티메프 집단조정 신속처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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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4-08-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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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방문해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파악
집단분쟁조정 9028명 신청…60일내 절차 개시
티메프 조정 수락 않더라도 민사소송 적극 지원

한기정 공정위원장, 256억 규모 티메프 집단조정 신속처리 당부

[세종=뉴시스]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집단분쟁조정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12일 한 위원장이 충북 진천에 위치한 한국소비자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사진=공정위 제공 2024.08.12.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집단분쟁조정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12일 한 위원장이 충북 진천에 위치한 한국소비자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티몬·위메프 사태 집단분쟁조정 접수 현황 등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집단분쟁조정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전담 대응팀을 마련하는 등 신속히 대처하고 있으며, 다수 피해가 확인된 여행·숙박·항봉권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았다.

지난 9일 마감된 티몬·위메프 여행·숙박·항공권 집단분쟁조정 접수 결과 총 9028명이 최종 신청했고 이들이 티몬·위메프에서 결제한 금액은 약 256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요건 검토 및 개시여부 결정, 개시공고, 사실조사, 분쟁조정회의를 순서대로 거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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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4.07.25. ppkjm@newsis.com





분쟁조정 절차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조정결정 수락 여부 조회를 거쳐 최종 완료된다.

양측이 동의해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지만 사업자가 수락하지 않는 경우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에서 조정을 수락하지 않더라도 피해 소비자들의 민사소송 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남아있는 집단분쟁조정 절차도 최대한 속도감 있게 처리해 소비자들이 신속히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정위 또한 소비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한국소비자원과 계속해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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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티몬 위메프 미정산 피해 판매자 단체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 앞에서 고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8.01. ji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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