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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신축빌라에 집중된 稅혜택"…8·8대책에 집주인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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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4-08-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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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리즘

"기존 소형은 등록임대 때만
세금 감면받을 수 있어
시장 활성화 효과 제한적"

정부가 세제 혜택과 청약 기회 확대 등을 통해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빌라 임대인집주인 사이에선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신축 소형주택에만 혜택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8 공급대책’을 통해 전용면적 60㎡ 이하 신축 소형주택취득가격 기준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감면 혜택을 주는 기간을 2025년 12월에서 2027년 12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축이 아닌 기축 소형주택은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집주인들은 기축 소형주택이 일부등록임대만 세제 혜택을 받게 돼 아쉽다는 반응이다. 집을 매수할 때 당장의 세제 혜택이나 임대수익뿐만 아니라 몇 년 후 주택 매각 시 환금성까지 고려한다. 문제는 지금 구입하는 신축이 향후 매도 과정에서 잠재적 매수자에게 구축이 된다는 점이다. 향후 매수자가 “주택 수 제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 나중에 이 빌라를 매도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 신축 빌라 매수에 나설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전용 85㎡ 이하 등으로 확대한 조치도 같은 이유에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나중에 매도가 잘 안돼 잔금을 치르는 데 애를 먹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비아파트 구입에 쉽게 나서지 못할 것”이라며 “기존에 비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은 혜택을 받게 되니 청약시장이 과열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 범위를 기축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보증금 반환에 애를 먹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임차인 입장에서도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협회는 비아파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요건 완화 등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세사기 여파로 한동안 위축됐던 빌라 거래 시장이 조금씩 풀리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이번 대책이 비아파트 시장의 회복 속도를 높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빌라 매매가격은 지난 5월 0.03% 오르며 반등한 데 이어 6월엔 0.12% 뛰었다. 서울 역세권이나 재개발 예정지 등 호재가 있는 일부 물건만 몸값이 뛰는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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