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라니 이젠 안돼"…경찰,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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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킥라니킥보드고라니’ 논란이 불거지는 등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경찰이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 킥보드 전용 면허 도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연말까지 설문조사, 유관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전동 킥보드 전용 면허 등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2021년과 지난해 두 차례 경찰청 산하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전동킥보드 면허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일부 반대 의견으로 폐기되는 등 전용 면허 대책은 번번이 좌초됐다.
경찰이 추진 중인 전용 면허 취득 방식으로는 세 가지가 거론된다. 학과시험필기시험만 치르거나 학과와 기능시험실습시험을 함께 치르는 안, 그리고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는 방식이다.
이미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경찰의 이같은 움직으로 향후 전동킥보드 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 2종 소형 및 1·2종 보통면허는 18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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