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거 산 내 잘못도 있다고?"…소비자도 티메프 손실 일부 떠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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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여행·숙박상품·상품권 등 환불 책임 갈등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티메프의 여행상품과 상품권 환불에 따른 손실 부담에서 소비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여행상품·상품권 환불 책임을 두고 여행사와 PG사, 카드사가 서로 손실을 떠넘기고 있다. 여행사는 티메프로부터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했기에 PG·카드사가 환불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PG사는 소비자가 여행을 가지 못했지만 이미 여행을 확정한 만큼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비자 책임 여부와 비율 등은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권 안팎에선 소비자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원은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이날 저녁까지 받는다. 소비자도 판매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만큼 일부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큰 폭으로 할인하는 상품을 봤다면 소비자가 어느 정도 위험을 의심하고 조심하는 게 필요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손실 분담 비율에서 차이가 나겠지만 결국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을 것"이라며 "홍콩H 지수 ELS 사태에서도 투자자에게 100% 손실 배상을 해주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종적으로 상품 환불에 따른 손실은 카드·여행·PG사와 소비자가 각각 십시일반 해 분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일차적 책임 주체로 PG사가 지목되는 모양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카드사도 손실 분담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소비자 책임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원의 분조위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은 2022년 머지포인트 사태의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발표했는데 신청 접수 이후 결과를 내기까지 약 9개월이 소요됐다. 머지포인트 사태에선 7203명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티메프 환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이날 오전까지 약 7600건 접수돼 이미 머지포인트 사태 규모를 넘었다. 게다가 머지포인트 사태에선 당사자들이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결국 민사 소송까지 전개됐다.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머지플러스와 함께 11번가나 GS리테일 등 판매업자도 일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와서다. 이에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한 지 3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배상받지 못한 소비자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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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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