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대출 조이기 나선 정부…16일부터 디딤돌대출 금리 0.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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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강화 방안을 내놨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도시기금의 조달 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출 상품에 따라 금리를 0.2~0.4%p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은 기존 2.15~3.55%에서 2.35~3.95%로 인상한다. 이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금리는 연 2.45∼3.55% 수준이다. 디딤돌 대출은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금리가 높다.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면서 디딤돌대출과 금리 격차는 커지자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인 15조원이 집행되면서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담대 금리는 매일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정책대출 금리는 굉장히 더디게 바뀐다"면서 "주담대처럼 매일 같이 바뀌는 변동금리로 갈 수는 없으나 잘 조정해 일정한 격차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버팀목대출은 현행 1.50~2.90%에서 1.70~3.30%로 높인다. 다만 최저 1%대인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그대로 유지한다. 청약저축 금리도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올린다.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은 탓에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또 청약저축을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 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동점 시에는 통장 가입 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 기간 확대는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시행될 것"이라면서 "세제 혜택 강화는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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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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