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압구정·여의도 유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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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4.6.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전준우 기자 = 서울시가 5년 만에 GBC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 모든 아파트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들면서 해당 지역의 토지 규제 효과를 상실했다고 판단해서다.
단 이들 지역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제외된다. 또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압여목성에서는 토허제가 계속 유지된다.
서울시는 투기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허제 해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달 14일 시민 대토론회에서 토허제 해제를 시사한 지 한 달 만이다. 오 시장은 당시 "특단의 조치로 행하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허제 지정을 바로 해제한다.
안전 진단이 통과된 잠삼대청 일대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지금처럼 토허제가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압여목성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과 공공 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에서도 토허제가 유지된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은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2027년까지 57곳 토허제 순차 해제…연말까지 4곳 추가 해제 예상
토허제는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지역,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에 지정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다. 주거용18㎡ 이상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시는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허제를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말 4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의 사업지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가 승인한 토허제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토허제가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본격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 허가구역 해제 대상, 범위, 시기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핀셋 형태로 토허제 전환…"재산권 보호·부동산 시장 활력"
시는 이번 토허제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 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
해제 기준과 시기 또한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거나 조합이 구성돼 안정적인 정비사업에 진입한 조합 설립 인가로 확립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이 구체화 된 △GBC 인근 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14곳 및 공공 재개발 34곳 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허제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한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 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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