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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풀렸다…재건축 14곳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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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2-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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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서울시는 12일 국제교류복합지구GCB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4개 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돼 재건축 기대감에 따른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 14곳은 제외됐다.

시는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사진 서울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사진 서울시


서울시는 2020년 6월 국제교류복합지구GBC 및 인근 지역인 강남구 청담·대치·삼성동, 송파구 잠실동잠·삼·대·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듬해인 2021년 4월에는 주요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압·여·목·성 일대를 추가로 묶었다. 이후 서울시는 매년 4월과 6월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해왔다.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체 면적의 10.8%64.53㎢를 차지한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4일 “특단의 조치로 행하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곧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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