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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잠·삼·대·청 토지 규제 풀렸다…압구정·여의도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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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2-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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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13일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이 1년 더 연장했다. 재건축·재개발이 이뤄지지 않는 일반 아파트마저 사고팔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맞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지만,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과열 방지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2024.6.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시가 5년여째 묶어놨던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해당 지역의 토지 규제 효과를 상실했다고 판단하면서다. 해당 지역 내 아파트 300여곳 중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14곳만 핀셋 지정 방식으로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2027년까지 신속통합기획 등 정비사업 지역 59곳도 순차적으로 규제 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규제 해제 결정은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을 수용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투기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정안은 이달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2020년 도입된 제도다.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 거래 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전체 65.25㎢에는 △모아타운도로 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 0.72㎢ 등이 포함된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14곳을 제외 모든 아파트, 신속통합기획 6곳 즉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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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4개 동 내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설립 인가 예정 사업지는 올해 말 4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으로 예상된다.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사업시행자조합가 설립되면서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든다.

압구정·여의도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지역은 규제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이 구체화 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규제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시가 지난해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또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범위→핀셋 지정, 조합설립인가 완료시 해제 등 시점 구체화… 시민의견 최대한 반영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했다.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또 해제 기준과 시기 또한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거나 조합이 구성돼 안정적인 정비사업에 진입한 조합설립인가로 확립했다.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미진했던 많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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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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