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 있는데도 대기 200번째래요"…그림의 떡 집 앞 요양원[내 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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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바로 옆
부모님 모시면 면회 쉽고, 안심
입소자 중 은평구민 50% 안돼
들어가고 싶어도 대기 200번
거주자 우선 이용권 줘야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노인시설 지어질 것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은평구 시립은평실버케어센터. 시립은평실버케어센터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 개발사업 공공기여 방식으로 노인 전용 돌봄 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수색13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지에 건립한 곳이다. 사진=강진형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동의 거대한 신축 아파트촌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5층짜리 새 건물과 마주한다. 언뜻 보면 천지개벽한 동네의 주민 편의시설 같지만, 사실은 아픈 어르신들이 모여 사는 요양원이다. ‘시립 은평실버케어센터’는 작년 5월 문을 열었다. 월 90만원 정도의 가격이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입소할 수 있는 조건은 여느 요양원과 다름 없다.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다. 정비사업 조합에서 기부채납한 땅에 지은 첫 번째 요양원이라는 점이다. 수색13구역 재개발 조합은 요양원 부지로 2800㎡약 850평을 기부채납했다. 요양원 정원 70여명은 일찌감치 찼다. 지금은 대기자만 200명이 넘는다.
“치매 걸린 엄마, 아파트 옆 요양원에 모셨어요”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은평구 시립은평실버케어센터 생활실에서 어르신들이 티비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

한보미 시립은평실버케어센터 원장이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은평구 시립은평실버케어센터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
한보미 은평실버케어센터 원장은 "요양원은 사람들이 사는 곳과 떨어진 대로변에 있는 게 일반적이다"라며 "하지만 이곳은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자리 잡았다”고 했다. 접근성이 좋으니 부모님이 이곳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면회를 자주 올 수 있다.
한정수 씨53도 그렇다. 고향인 부산의 요양원에 계시던 홀어머니를 얼마 전 이곳으로 모셔왔다. 한 씨는 "KTX를 타도 왕복 하루가 걸리니 일 년에 몇 번 뵙지 못했는데 이제는 저녁에 일찍 퇴근하거나 주말마다 만날 수 있어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집에서 ‘5분 거리’에 요양원이 있으니 가능한 일이다.
요양원 바로 건너편 수색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이분연 할머니76도 요양원에 자꾸 시선을 빼앗긴다. "여기 아파트에 노인들이 많이 살아. 노인천국이야. 내 집 앞 저런 시설에 들어가면 몸이 아파도 살던 동네에서, 아는 이들 곁에서, 고독하지 않게 살다가 갈 수 있겠지. 그러니 자꾸 눈길이 가네."

아파트 노인시설 늘리려면 주민 우선권 줘야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은평구 시립은평실버케어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옥상정원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
그런데도 요양원 직원들은 주민들에게 빚진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요양원 문을 열기 전, 직원들이 아파트에 사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나도 아프면 여기 들어갈 수 있냐"였다. 그때마다 직원들은 난처한 얼굴로 "선착순으로 입소 신청을 하실 수 있지만 우선순위는 아니다”라고 대답해야 했다. 현재 입소자 중 은평구 주민은 50%가 채 안 된다.
기부채납을 통해 지은 요양원인 만큼 주민들이 우선 입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조합도 마찬가지다. 주재형 수색13구역 재개발 조합장은 "요양원 기부채납을 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다"면서도 "그래도 제공한 부지가 200억원, 건물 짓는데도 200억원, 총 400억원이라는 큰돈을 들였다"고 했다.
그는 “단지에 있는 유치원의 경우 아파트 주민이 70% 정원 할당을 받는다"며 "그렇다면 요양원도 주민들에게 전체 입소자의 일정 비율은 할당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국회의원도 만나고 서울시도 찾아갔지만 매번 허탕이었다. 노인장기요양법과 서울시 조례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주 조합장은 "법을 바꿔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줘야 다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도 노인복지시설을 적극적으로 만들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은평구 시립은평실버케어센터에서 어르신이 요양보호사와 함께 옥상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
부동산업계도 정비사업 단지에 노인복지시설을 지을 때 거주자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청약에도 지역우선공급제도가 있다"며 "예를 들어 택지개발지구에 집을 지을 때 공급지역이 경기도 평택이라면, 평택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거주자에게 20%, 수도권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약처럼 내 아파트에서 기부채납한 땅에 요양원을 짓는다면 우선 이용권을 주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은평구 시립은평실버케어센터 생활실에서 한 어르신이 침대에 누워있다. 사진=강진형 기자

심나영 차장팀장 sny@asiae.co.kr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강진형 기자사진 ayms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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