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전 생후 2개월 영아 유기 미제 사건 범인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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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기정아 기자]
뉴시스 생후 2개월 된 여아를 한겨울 이웃집 앞에 유기한 미제 사건이 14년 만에 풀렸다. 12일 서울 서초경찰서와 MBN에 따르면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2010년 12월 출산한 지 두 달 된 딸을 서초구 자택 인근 이웃집 앞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의뢰를 받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확인되지 않은 유령 아동 사건 수사에 착수했고, A 씨의 사건을 확인했다. A 씨는 딸을 출산할 당시 임시 신생아 번호와 함께 보호자로 기록돼 있었다. 하지만 지자체가 확인하자 출산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미제로 남아있던 2010년 영아 유기 사건과 A 씨의 출산 기록이 일치한다고 판단해 DNA 대조 작업을 거쳤다. 이후 조사 결과 A 씨가 친모임을 확인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도로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유기했다"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투데이/기정아 기자 kki@etoday.co.kr] [관련기사] ☞ DB손보, 대학생 서포터즈·포인핸드 유기견 봉사활동 실시 ☞ 머큐리, 日 기업에 와이파이6 공유기 공급…"미국 등 해외시장 적극 진출" ☞ 의협 “PA 간호사 합법화 시도, 의사에 대한 보복성 행보" ☞ [안재욱 칼럼] ‘최저임금제’ 폐기 못한다면 폐해라도 최소화를 ☞ 소상공인연합회 차기 회장에 유기준·송치영 입후보 [주요뉴스] ☞ [1보] 뉴욕증시, 혼조 마감...다우 0.36%↓ ☞ 나만 몰랐던 최신 뉴스 영상 이투데이TV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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