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S, 현금 지급 피하고자 미 FDA 승인 늦췄다는 소송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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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스톨 마이어스가 CVR 현금 지급을 피하고자 세 종류 약제의 미국 FDA 승인을 의도적으로 늦췄다는 의혹에서 제기된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DB |
[메디컬투데이=이승재 기자]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BMS가 조건부가격청구권contingent value rights, CVR 현금 지급을 피하고자 세 종류 약제의 승인을 의도적으로 늦췄다는 의혹에서 제기된 소송에서 승소했다.
BMS는 합병 회사인 셀진에서 개발한 세 종류의 약제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의도적으로 늦춰 전 셀진 주주를 속였다는 이유로 제기됐던 64억 달러 규모의 소송에서 최근 승리했다.
지난 2020년 1월 BMS는 80.3억 달러 규모의 인수합병 계약을 통해 셀진을 인수했고, 이에 따라 셀진의 주주에게는 CVR이 부여됐다.
해당 CVR의 내용은 인수합병 이후 셀진에서 개발한 암 치료제 ‘브레얀지’와 ‘오자니모드’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아이드-셀’이 2021년 3월 31일 이전에 미국 FDA 승인이 나는 경우 BMS가 전 셀진 주주에게 주당 9달러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브레얀지는 비호지킨 림프종non-Hodgkin’s lymphoma 치료에 쓰이는 약제로, 미국 FDA의 승인이 2021년 2월 5일에 이루어졌다.
CVR 보유 주주를 대신해 해당 소송을 제기한 UMB 은행은 BMS가 총 64억 달러 규모의 현금 지급을 회피하고자 미국 FDA에 중요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승인을 지연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소송을 담당했던 맨해튼 연방지방법원 재판부는 UMB 은행을 대리소송인으로 신탁하는 과정에서 등록된 소유자가 아닌 다수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s가 참여했기에 UMB 은행이 CVR 보유 주주의 적절한 수탁자trustee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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