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차등 수수료 제시…상생협의체 물꼬 트이나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배달의민족, 차등 수수료 제시…상생협의체 물꼬 트이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10-06 08:49

본문

[이투데이/조남호 기자]

사진제공=배달의민족
사진제공=배달의민족

배달의민족배민이 중개 수수료 인하 압박을 받는 가운데 차등 수수료를 골자로 하는 상생안을 제시함에 따라 정부 상생협의체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배민의 상생안은 입점업체의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적으로 책정해 최저 2%대까지 낮추는 안이다.


6일 업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배민은 최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담은 상생안을 제출했다. 상생안의 핵심은 배달 매출액별로 입점업체를 분류하고, 매출이 낮은 하위 사업자에 대해 현행 9.8%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차등 수수료다.

예를 들어 앱 내 배달 매출액 기준 상위 40% 이상인 업체는 기존과 같은 9.8%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되, 40∼60%에는 6%, 60∼80%에는 5% 등 순차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배민은 이 같은 방식으로 최저 2%대까지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생안은 8일 예정된 6차 상생협의체 회의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상생협의체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 업체 등 자영업자가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7월 정부 주도로 출범했다. 정부는 그간 협의체를 통해 △수수료 부담 완화 △수수료 투명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자영업자의 요구 목소리가 큰 주제로 회의를 열고, 그에 따른 상생안을 배달앱 운영사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회의가 다섯 차례 진행되는 동안 수수료를 비롯한 핵심 주제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생안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자 궁지에 몰린 배민이 결국 차등 수수료라는 상생안을 내면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업계 1위인 배민이 상생안을 내놓음에 따라 쿠팡이츠와 요기요 등 다른 플랫폼 앱 역시 이와 같거나 유사한 수준의 상생안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사실상 공전하던 상생협의체 논의도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실제 상생안 도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9.8%의 수수료 상한이 여전히 유효한 데다, 매출액이 낮은 일부 업체만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라 입점업체 측이 상생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또 중개 수수료가 일부 줄더라도 결제수수료와 라이더에 지급되는 배달비, 광고비 등 각종 부가 비용들이 여전해 실질적인 소상공인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밖에 상생안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 협약인 만큼, 일정 기간 이후 수수료가 원상복구 되거나 다른 형식의 비용 부담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투데이/조남호 기자 spdran@etoday.co.kr]

[관련기사]
“갑질 더는 못 참아” 프차협, 공정위에 배민 신고
배민 신고한 프랜차이즈협 “과징금 최대 4000억원 예상”
‘음식값·할인 혜택’ 입점업체 강요 의혹…공정위, 배민 조사 착수
쿠팡이츠 이용자 900만 명 육박…배민·요기요는 줄어
배달앱 3사, 불꽃축제 열리는 여의도 등 배달 서비스 제한

[주요뉴스]
“이스라엘 방공망 일부 뚫렸다...이란 미사일 32기 떨어져”

나만 몰랐던 최신 뉴스 영상 이투데이TV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97
어제
2,068
최대
3,806
전체
698,34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