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상속세만 19조··· 승계 포기하는 기업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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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워 기업들의 활력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경제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지적했다. 상의가 상속세 개선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 든 5가지 이유는 △기업 계속성 저해 △경제 역동성 둔화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이중과세 △탈세 가능성 등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7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기업 최대주주 할증과세20%를 폐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통과가 어려운 실정이다.
상의는 우선 상속세 부담이 너무 커 기업의 생존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여기에 최대주주 20% 할증이 적용될 경우 세율이 60%까지 뛰도록 설계돼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높고 OECD 평균인 26%와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세율이다.
문제는 이 같은 막대한 세금을 현금으로 마련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가령 1000억 원 가치의 회사 지분 100%를 물려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2세대 경영자는 600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지분 자체를 시장에 팔거나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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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분율이 낮아지면 적대적 인수합병Mamp;A이나 투기 세력의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그나마 2세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지만 3세부터는 경영권 승계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며 “기업의 미래에 투자할 유인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기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기술과 일자리의 대물림으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게 상의의 제언이다.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의 도전의 걸림돌이 되는 것도 문제다. 승계를 추진하고 있는 2·3세 경영인 입장에서는 기업가치가 낮게 평가돼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와 주가 부양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실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들이 납부한 상속세 결정세액은 총 19조 3000억 원으로 2012년1조 8000억 원 대비 10배 넘게 증가했다.
이 밖에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경우 생존한 배우자가 부동산 등 재산을 이어받는 과정에서 1차로 상속세를 납부하고 이 배우자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2차로 상속세를 내야 하는 이중과세 문제와 기업인이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등 탈법을 고민하게 만드는 탈세 유인 등이 과도한 상속세의 폐해라고 상의 측은 지적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전 세계 기업들이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에만 지나친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서울경제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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