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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최대 0.4%p 인상…집값 오르자 대출 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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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4-08-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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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서울의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상품과 관련한 펼침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오는 16일부터 서민 대상 주택 정책자금 대출인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금리가 오른다. 서울 집값 불안을 부추긴 원인으로 정책대출이 지목된 데 따라 뒤늦게 정부가 돈줄 죄기에 나선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달 16일 디딤돌주택구입 및 버팀목전세 대출 금리를 소득 구간에 따라 0.2~0.4%포인트씩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 디딤돌 대출 금리는 현행 2.45~3.55%에서 2.65~3.95%로 오른다.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2.15~3.25%에서 2.35~3.65%로 오른다.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가 받을 수 있는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는 2.1~2.9%에서 2.3~3.3%신혼부부는 1.5~2.7%→1.7~3.1%로 인상된다. 바뀐 금리는 16일부터 신청이 들어오는 신규 대출 건을 포함해 16일 이후 버팀목 대출 이자 상환분부터 적용된다. 두 대출의 금리가 오른 것은 1년 만이다.




정부가 두 정책대출 상품의 금리 인상에 나선 것은 부동산 공급 대책만으로 최근 서울 중심 집값 상승세를 가라앉히기 어렵고 가계부채 관리도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3개월 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가운데 60% 안팎이 디딤돌 등 정책대출 상품이 차지했다. 디딤돌 대출은 올해 상반기 집행 실적이 15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8조2천억원의 두배에 이른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1월29일 도입된 신생아 특례 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대출 금리는 유지된다. 국토부는 부부 합산 1억3천만원내년부터 2억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1.6~3.3% 금리에 대출구입 기준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선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목적으로 신설된데다 2년 이내 출산이라는 제한적인 조건으로, 상반기 공급액 중 신생아 특례 비중은 약 14% 수준”이라며 금리 조정을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책대출 상품의 재원이 되는 주택청약저축 금리도 현행 2.8%에서 3.1%로 9월 중 인상한다.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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