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에 발 묶인 진에어, 운항허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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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2-11 20:22 조회 8 댓글 0본문
“이륙 가능한 활주로 상태 확보”
진에어가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발이 묶인 자사 여객기를 이동할 수 있게 해 달라며 공항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지난 5일 무안공항을 관할하는 국토부 부산지방항공청장을 상대로 ‘운항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진에어의 B737-800 여객기HL8012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8시54분쯤 무안공항에 착륙한 직후 제주항공 사고로 활주로가 폐쇄되면서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진에어는 총 5차례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함께 무안공항에 있던 해양경찰청 수송기와 대학 훈련기 등이 지난달 12일과 21일에 임시로 활주로가 열렸을 때 조건부 운항허가를 받아 대부분 이동한 점과 대비된다.
진에어는 항공기 이동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륙에 필요한 최소 길이의 활주로가 확보돼 있고, 사고로 파손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은 착륙할 때 쓰는 시설로 이륙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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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진에어가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발이 묶인 자사 여객기를 이동할 수 있게 해 달라며 공항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지난 5일 무안공항을 관할하는 국토부 부산지방항공청장을 상대로 ‘운항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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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창구 모습. 연합뉴스 |
진에어는 항공기 이동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륙에 필요한 최소 길이의 활주로가 확보돼 있고, 사고로 파손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은 착륙할 때 쓰는 시설로 이륙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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