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갈등 전문가 파견만 하면 해결?…현장에선 여전히 물음표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공사비 갈등 전문가 파견만 하면 해결?…현장에선 여전히 물음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4-08-11 07:10

본문

뉴스 기사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본문이미지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사진은 22일 서울 시내의 한 공사현장. 2024.5.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정부가 공사비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사업장 전문가 파견 의무화, 공사비 검증 인력 확대 등을 밝혔지만 현장은 여전히 물음표다. 전문가 중재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하는 내용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000세대 이상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공사비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현장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9월 중 추진할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에 담길 전망이다.

공사비 전문가 파견제도는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가단 파견을 신청하면 지자체가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해 법률·건설·토목·도시행정 분야 3~4인의 전문가를 파견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서울시 대형사업장 3곳을 포함해 총 9곳의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공사비 조정 합의를 이끌었다. 이번에 이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으로 모두 확대해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는 공사비 검증 체계 강화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가칭 공사비 검증 지원단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분쟁 빈도가 높은 마감재 종류·수준·비용 등은 입찰 참여 때부터 건설사가 상세히 제시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이 공사비 인상에 따른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역부족이란 지적이 이어진다. 일단 특례법 자체가 여소야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국토부가 올 초에 발표한 1·10대책 대부분의 법안도 아직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 또 전문가 파견을 통한 중재안이 얼마나 강제성을 갖고 있느냐가 핵심인데 관련 내용이 빠졌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해 중재한다고 해도 양쪽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사 소송전까지 끌고 가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조정안에 강제성이 없으면 소용없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지원단 설치도 허울뿐인 대책이란 비판이 이어진다. 현재 부동산원의 11명 규모의 공사비 검증부가 이미 운영 중이다. 이를 확대 개편해 22명으로 인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막상 공사비 검증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은 아니다. 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건수는 2022년 32건에서 지난해 30건으로 오히려 2건 줄었다. 올해 7월까지 18건 검증이 이뤄졌고 연말까지 의뢰 건수가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지난해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부동산원에 의뢰하기까지 조합과 시공사 간 양쪽 합의가 필요한데 여기까지 가기도 쉽지 않아서 공사비 검증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역시 그 결과를 강제할 수 없는 사안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전 대형 사업장에 전문가가 파견될 수 있게 지자체와 협의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전문가 파견을 통한 중재 결과가 재판상 화해 효력,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775
어제
2,268
최대
3,216
전체
555,31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