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때도 없이 울리는 선거 여론조사로 이통3사, 43억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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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지난 1년간 약 1.3억건 제공
이용자, 가상번호 제공 거부할 수 있어
"이용자 보호와 통신비 절감 종합 점검"
이동통신 3사가 가상번호 제공을 통해 연간 43억원의 부가 수익을 올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통신 3사의 소극적인 고지의무로 이용자의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2023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여론조사기관 등에 제공한 가상번호는 약 1억2800만건에 달한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6324만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KT가 3884만여건, LG유플러스가 2652만여건으로 뒤를 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책정한 통신 3사의 가상번호 제공 비용은 1일 사용 기준 건당 16.75원으로 최소 43억원의 부가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산된다. 통신사의 가입자 가상번호 제공은 공직선거법 제108조의2로 정해졌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가상번호를 제공할 경우 △자사 홈페이지 △전자우편이메일 △우편물 발송 셋 중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가입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고지를 받은 이용자는 고지기간 만료 20일 이내에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동의 또는 거부 의사를 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극적인 방식으로 고지를 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통신 3사는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위법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처벌 조항이 없어 제재로 이어지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최근 통신 3사가 이용자 본인의 전화번호가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가상번호 제공 수익 대비 이용자 권리 보호 위반에 관한 과태료가 적지만 통신 3사의 이용자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정 제재 도입에 의미를 뒀다"며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와 통신비 절감 등을 종합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 김상희 기자 shhappylife2001@joseilbo.com
이용자, 가상번호 제공 거부할 수 있어
"이용자 보호와 통신비 절감 종합 점검"
이동통신 3사가 가상번호 제공을 통해 연간 43억원의 부가 수익을 올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통신 3사의 소극적인 고지의무로 이용자의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2023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여론조사기관 등에 제공한 가상번호는 약 1억2800만건에 달한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6324만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KT가 3884만여건, LG유플러스가 2652만여건으로 뒤를 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책정한 통신 3사의 가상번호 제공 비용은 1일 사용 기준 건당 16.75원으로 최소 43억원의 부가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산된다. 통신사의 가입자 가상번호 제공은 공직선거법 제108조의2로 정해졌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가상번호를 제공할 경우 △자사 홈페이지 △전자우편이메일 △우편물 발송 셋 중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가입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고지를 받은 이용자는 고지기간 만료 20일 이내에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동의 또는 거부 의사를 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극적인 방식으로 고지를 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통신 3사는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위법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처벌 조항이 없어 제재로 이어지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최근 통신 3사가 이용자 본인의 전화번호가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가상번호 제공 수익 대비 이용자 권리 보호 위반에 관한 과태료가 적지만 통신 3사의 이용자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정 제재 도입에 의미를 뒀다"며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와 통신비 절감 등을 종합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 김상희 기자 shhappylife2001@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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