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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단순지연 땐 과태료 상한 3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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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2-12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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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를 단순히 늦게 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계약 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4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도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으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는 유예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5월 말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단순히 신고를 늦게 한 경우에도 거짓 신고와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과태료 인하에 나섰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단순 지연의 경우에는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2만~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종료 또는 연장 여부는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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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지 기자 sjsj@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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