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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국토부 "줍줍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 제한 시 과열 경쟁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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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2-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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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안 발표
올해 상반기 내 새로운 요건 적용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이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이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11일 무순위 청약 제도의 개선을 통해 과열된 경쟁을 잠재울 수 있다고 밝혔다. 무주택자·거주지 요건을 적용할 시 최대 60%의 경쟁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토부는 일명 ‘로또 청약’,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를 무주택자 중심으로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집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없다. 거주지 제한은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진행되는 지역의 지자체장이 재량껏 거주 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집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조치다.

다음은 국토부와의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일문일답.


─올해 상반기 내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하기 전 진행되는 무순위 청약 건이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기 어려운데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무순위 청약이 있더라도 과도한 경쟁률을 보이는 곳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에 개선하는 무순위 청약은 불법행위 계약취소분을 재공급하는 것으로 계약 포기로 인한 무순위 청약과는 다르다. 이렇게 나오는 청약은 물량이 많지 않다.”

─만약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진행되는 무순위 청약에 거주 요건이 있으면 서울과 경기도 사는 사람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역차별이 되지 않을까.

“서울에 있는 구청 관활의 지역에서 하는 무순위 청약의 경우 지역을 제한하게 되면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청약이 제한되는 측면은 있다. 그런데 청약 시장 과열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 효과로 인한 공익의 침해가 더 크다고 봤다. 이러한 점을 반영해 정책 결정을 하게 됐다. 이번 개선안은 청약제도의 원칙을 보려고 했다. 이 원칙은 무주택 실수요자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실수요자가 무순위 청약을 통해 집을 받아가는 게 맞다고 봤다.”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안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는지.

“‘줍줍’이라는 무순위 청약은 아무 정보 없이 청약을 넣는 거라서 무주택자 정보를 다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동탄역 롯데캐슬에서 했던 무순위 청약을 1000세대가량 뽑아보니 유주택자 비중이 40%였다.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면 기존에 신청이 들어온 것보다는 40%가 줄어들 것이다. 여기에 지역을 경기도로 제한하면 이 비중은 60%가 된다. 기존 신청의 40%만 남는다.”

─거주 요건 설정은 지자체장의 완전한 재량인가.

“거주 지역 제한의 최소 구역을 광역지자체로 했다. 지자체장의 재량은 맞지만, 시장상황과 분양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한다. 제도 취지상 사전 협의 정도는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줄 예정이다. 향후 새로운 지자체장이 전국적으로 관심 있는 물건이 나왔을 때 ‘우리 지역 사람들만 받아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정부가 생각했던 의도와 다르게 해석하지 않도록 거주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것이다.”

─새로운 무순위 청약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시기를 특정하기 없는 것이 규제 심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가변적이다. 그래서 정확히 언제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상반기 중 개선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의 취지가 시장 불안 요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는 것인 만큼 빠른 시간 내 개정하겠다. 규제 심사 등에 걸리는 기간은 약 3개월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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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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