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 뻑뻑 액상 전담…"입문용" vs "금연 출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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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안, 합성니코틴 담배 관리 미비
청소년 흡연 ↑… 제세 부과 대상서도 제외 국회서 개정법률안 3건 발의… 통과 여부 주목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에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총 3개 발의됐다. 3개 안 모두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규제 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다음달 22대 정기회를 앞두고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 법안 개정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담배로 정의하고 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법적인 담배의 정의를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해 규제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는 현행 기준상 담배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개별 소비세 등 각종 제세 부과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경고 그림·문구 표기 등의 관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제조·수입·판매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족하다. 무분별한 광고 행위·전자상거래가 가능해 청소년 흡연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내년 시행 예정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도 빠져 독성·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다. 미국·캐나다·스웨덴 등 해외 국가에서는 합성니코틴 담배에 일반 궐련 담배와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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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담배 규제 필요성 한목소리
━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합성니코틴에 대한 법적규제를 통해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 문제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특히 무니코틴 액상은 최근 유사 니코틴 물질을 사용해 중독성 등 유해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대형 오픈마켓 등에서 전격 판매를 허용해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짚었다. 법적 규제를 통해 ▲담배의 정의 확대를 통한 규제 사각지대 해소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 문제점·유해환경 해소 ▲담배 유형별 합리적 과세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는 액상 담배 등을 단계적인 금연을 위한 출구전략으로 쓰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청소년들이 담배 입문용으로 발을 들이는 경우가 많다"면서 "청소년들이 필통에 넣어놔도 모를 만큼 예쁜 디자인으로 나오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규제 필요성에 동의했다. 개정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등록의견란에 "담배 끊고 전자담배로 갈아타서 건강이 훨씬 좋아졌는데 일반 담배보다 5배, 10배는 비싸게 구매해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 KTamp;G 배를 불려주는 법안이다" "담배 팔아먹어서 세수 남기려는 꼼수" 등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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