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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대리운전자보험 할인·할증제도 도입된다…부과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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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4-08-1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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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빈도 따라 보험료 차등 부과

내달부터 대리운전자보험 할인·할증제도 도입된다…부과체계 개선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다음 달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해 보험료 부과체계가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사고가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발생에 대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대리운전자보험에는 사고이력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대리운전을 통해 생업을 유지해야 하는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생계가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다多사고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해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보험사의 인수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건수0~3건 이상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된다. 무사고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될 수 있도록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경미사고의 누적 등으로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용 등 다른 자동차보험과 같이 저과실과실비율 50% 미만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건수에서는 제외하고 3년 사고건수로만 반영해 할증폭을 최소화하고, 태풍·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사고 등 대리운전기사의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건수에서 제외해 할증하지 않기로 했다.

보험사는 多사고 대리운전기사에 대해 사고이력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만큼 대리운전자보험 인수기준을 완화해 多사고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리운전자보험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 및 보험사별 완화된 인수기준은 9월 6일부터 책임개시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多사고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대리운전기사는 합리적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행 즉시 적용한다. 그 외 기존 계약자 및 신규가입자는 사고이력 관리를 위한 시간 부여 및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 후 첫 도래하는 갱신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에서 대리운전자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건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체계 마련으로 사고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무사고 대리운전기사는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돼 안전운전 유인이 증가하고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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