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리은행 임직원, 손태승 부당대출 4년 동안 알고도 내부고발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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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손태승에게 부당대출 정황 보고
은행 내 준법부서에 접수된 내부고발 無
감독규정상 제보 안한 임직원 징계 필요
“내부통제 ‘먹통’…징계 시그널 명확해야”
은행 내 준법부서에 접수된 내부고발 無
감독규정상 제보 안한 임직원 징계 필요
“내부통제 ‘먹통’…징계 시그널 명확해야”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손 전 회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2021년 우리은행 노조위원장이, 2022년 우리은행 홍보브랜드그룹장과 여신그룹부행장이 손 전 회장에게 부당대출 정황이 있다고 보고했다. 여신그룹부행장은 “회장님 처남이 대출 브로커로 활동하는데 처남과 연관된 부실대출이 암암리에 취급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투서를 손 전 회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당시 우리은행 경영진부터 실무진까지 상당수 임직원들이 부당대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자율규제인 금융사고 예방지침에 의하면 은행 임직원은 금융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내부고발 채널을 통해 제보해야 한다. 보통 은행들은 금융사고 예방지침을 내규에 반영한다. 우리은행 역시 본부와 영업점마다 준법감시조직을 설치하고 내부고발을 받고 있다. 그러나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대출이 실행되는 동안 우리은행 준법조직에 접수된 제보는 0건이었다. 노조위원장과 홍보브랜드그룹장, 여신그룹부행장이 손 전 회장에게 직접 보고한 건은 내부고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연합뉴스
내부고발이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이번 사안을 두고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은행이 사고 이후 내놓은 시스템 역시 신뢰성이 높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사고 이후 익명성을 보장하는 내부 고발용 채널인 ‘헬프라인’을 도입해 내부자가 외부 채널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는 방식의 익명 신고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나 내부와 외부 상관없이 내부자가 고발해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 같은 시스템은 실효성이 작을 수 있다.
전문가는 부당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은 임직원을 감사로 징계하는 방식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수용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금융사고는 당사자가 철저하게 숨긴다고 하더라도 결국 은행 내부의 주변 사람들은 인지할 가능성이 크다”며 “부당행위를 인지하고도 고발하지 않은 사람에게 철저히 불이익을 줄 것이란 시그널을 명확하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회사에 주는 치명타를 줄이기 위해서 금융사고를 초기에 적발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주변 직원들의 내부고발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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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기자 teo@chosunbiz.com 오은선 기자 ons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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