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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배달앱 수수료 과제 산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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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1-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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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배달앱 수수료 과제 산더미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자영업자의 배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범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115일만에 합의에 도출했으나, 시행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일부 입점업체가 이번 상생안이 사실상 수수료가 더 늘어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다. 배달플랫폼 측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에 나섰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상생협의체는 12차 회의를 열고 차등 수수료를 골자로 하는 상생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기존 중개수수료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2.0~7.8%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단,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거래액에 따라 최대 500원 높아진다. 이 상생안은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부터 3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상생안 발표 후 입점업체 4곳 중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는 해당 상생안을 수용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상생협의체에서 합의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진전을 이룬 부분이라고 평가하는 바"라며 "영세 소상공인 입장에서 자율 상생협의가 이렇게나마 마련된 것은 상생협의체가 책임감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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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반면,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상생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4개 입점업체 중 절반인 2개 업체가 반대했음에도 날치기 처리한 것이어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수료율 인하 폭은 미미하고 거꾸로 배달비를 올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에게 더 부담을 주는 졸속 합의가 됐다"고 비판했다.

상생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역시 "수수료 상한선인 7.8%가 적용되는 거래액 상위 35%가 대부분 외식 프랜차이즈가맹점"이라며 상생안에 반기를 들었다. 배달수수료가 9.8%로 오르기 전인 6.8%보다 오히려 1%포인트 올랐으며, 여기에 기존에 없던 배달비까지 추가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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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배달플랫폼 측은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더 준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배달의민족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배달앱 거래액 기준 하위 65% 입점업주에는 당사가 배민1플러스 중개이용료를 변경하기 직전인 6.8% 이하 요율거래액에 따라 2%~6.8%을 적용했다"며 "거래액 기준 하위 20% 입점업주의 경우 공공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의 2%의 중개이용료에 인하된 업주 부담 배달비를 유지해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액 하위 20~50%의 경우는 당사 개편 전 중개이용료율인 6.8%에 업주부담 배달비 인하를 유지했으며, 이에 따라 평균 배달음식 주문단가2만5000원 100건 주문 시 업주 부담 비용중개이용료 및 배달비 포함은 약 14% 절감된다"며 "당사 중개이용료 개편 전과 비교해도 수수료 및 배달비 포함 비용은 약 10% 낮아진다"고 덧붙였다.

한 배달앱 관계자는 "이번 상생안은 매출이 높은 가맹점보다 수익이 미미한 영세업체를 적극 지원한 것"이라며 "매출이 높은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보다 매출이 낮은 비브랜드 업체가 훨씬 많아 이들에 대한 지원이 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배달플랫폼 측은 내년 초부터 해당 상생안을 적용할 예정이지만, 시행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입점업체가 재협의를 넘어서 입법 규제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치권에선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5일 "온플법을 제정해 배달앱 수수료 한도제와 우대수수료제를 도입해야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배달기사와의 갈등도 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배달기사 노조는 상생협의체 9차 회의에서 일찍이 합의됐던 배달기사의 동선 실시간 공유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당사자인 배달기사를 논의에서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합의한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배달기사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노예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앱 수수료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소상공인과 입점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지만, 플랫폼 혁신 저하 및 서비스 품질 악화,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플랫폼 측은 입법화에 반대하겠지만, 만약 입법화가 추진된다면상생협의체 못지않은 이해당사자 간 심도있는 대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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