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보험도 할인·할증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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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갱신 거절 조건 완화…사고 이력자도 가입 가능하게 개선
다음달부터 대리운전자들이 드는 보험에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 제도가 도입된다. 지금은 사고 이력에 따른 차등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3년 내 세 번만 사고를 내도 보험 가입 자체가 가로막혀 생계유지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6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대리운전자보험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 제도와 보험사별 완화된 인수 기준을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리운전자가 보험을 들 때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부과된다. 무사고 기사는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사고 이력이 많은 경우엔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된다. 최대 할인·할증폭은 각각 -11.1%, 45.9%다. 이는 개인용 보험 할인·할증폭-10.9%, 65.5%에 비해 할인폭은 크고 할증폭은 작다. 사고 규모에 따라 보험료 부담도 달라진다. 개인용 등 다른 자동차보험과 같이 과실비율 50% 미만의 저과실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 건수에서 제외해준다. 태풍이나 홍수 피해와 같이 대리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도 사고 건수에서 제외한다.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할 때 적용했던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3년 내 3건의 사고가 발생하면 가입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3년 내 5건 이상 사고로 거절 요건이 완화된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할인·할증제와 갱신 거절 조건 완화는 대리기사들의 숙원이었다”며 환영했다. 다만 2021년 기준 전국의 대리운전업체는 4000여개인데, 업체들은 대리운전기사에게 개인 보험보다 단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기사 한 명당 여러 보험에 중복 가입하도록 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업체들은 대리운전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으면서도 여전히 관리비와 프로그램비를 추가 부과하고, 매년 수백만원의 중복 보험료를 대리기사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택시에 금메달까지 두고 내렸다…우버가 본 파리올림픽 트렌드 · 당신이 폭염에도 플라스틱 물병을 얼려 마시지 말아야 하는 이유 · 과즙세연, 하이브 입장반박 “방시혁과 원래 알던 사이” · 대통령실 내 파워게임에 ‘장호진 경질’됐나...예상 밖 안보라인 전격 교체 · 방치되던 시골집 ‘대변신’…월세 1만원 ‘보금자리’로 · 1987년 개관 이래 첫 독립기념관 광복절 경축식 취소···“김형석 관장의 가벼운 인식” ·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정봉주발 ‘내홍’···이재명 2기 당내 갈등 예고? · 이게 바로 초통령의 힘···어린이들 함성으로 가득했던 아이브 콘서트 · 110년 전 한국의 생생한 삶···안중근 의사 등 독일 사제들이 촬영한 사진 대거 공개 · 김형석 “난 뉴라이트 아냐” 사퇴 일축···광복회 “이승만 건국대통령 칭하는 자가 뉴라이트”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5·18 성폭력 아카이브’ 16명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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