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사고 대리기사도 보험가입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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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대리운전보험 할증제 도입
무사고 기사는 기간따라 할인 사고 많을땐 보험료 차등 할증 태풍·홍수 등 과실없을 땐 제외 “합리적 부담… 생계 안정 유지” 9월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자보험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가 9월 6일부터 책임 개시되는 계약에 적용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대리운전자보험의 경우 사고 이력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 체계가 없어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 기사는 보험 가입이 빈번하게 거절되는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이날 “대리운전자보험은 다른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 건수 등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 체계가 없어 다多사고자의 가입 거절이 빈번했다”며 “대리운전 업체는 대리운전보험에 가입돼 있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대리운전 콜을 배정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대리운전 기사는 대리 운전업 종사 자체가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이런 지적에 따라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지난해 12월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 개선방안에서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대리운전 이용자의 렌트 비용을 보상해 주고 고가의 차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물 배상과 자차 보상 한도도 확대해 준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여러 번 사고를 낸 대리운전 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 기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인·할증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리운전자보험도 대리운전 기사별로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무사고 대리운전 기사는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고,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 기사도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증한다. 최대 할인·할증 폭은 -11.1∼45.9%로, 개인용 보험-10.9∼65.5%에 비해 할인 폭은 크고 할증 폭은 낮게 매겨졌다.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 건수에서는 제외하고, 3년 사고 건수로만 반영해 할증 폭을 최소화한다. 태풍·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 사고 등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 건수에서 제외한다. 보험사들에도 대리운전자보험 인수 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 가입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한 것이다. 가령, 기존 기준이 3년 내 3건 사고 시 가입 거절이었다면 앞으로는 3년 내 5건 이상 사고 시 가입을 거절하는 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 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인도 가능해져 안전 운전 유인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 문화닷컴 | 모바일 웹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다음 뉴스 채널 구독 ] [관련기사/많이본기사] ▶ 방수현, 안세영 겨냥 “누가 국가대표 하라 등 떠밀었나” ▶ “국민연금 당겨받자”…‘역대 최대’ 11만2천명 조기수급 이유는?[금주머니TV] ▶ ‘빚더미’앉은 伊, 결국 문화유적까지 판다…카푸아성 등 줄줄이 경매에 ▶ 김재원 “한동훈, 장관시절 사면했던 김경수 복권반대 특이하고 의아” ▶ 오세훈 ‘원로 주먹’ 신상사 빈소에 조기 보냈다가 철거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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