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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 350억대 부정대출…금감원 "심각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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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4-08-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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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 350억대 부정대출…금감원 quot;심각한 사안quot;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최근 4년간 616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차주들에게 총 42건, 616억 원의 대출을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중 454억 원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전·현직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11개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나머지 162억 원은 친인척이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에게 대출됐다.

특히 금감원은 이 중 350억 원28건의 대출이 통상적인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적정 대출로 보고 있다.

해당 대출들은 △허위 서류 제출 △담보가치가 없는 물건의 담보 설정 △보증여력 없는 보증인 입보 △본점 승인 없이 지점 전결로 임의 처리하는 등 대출 심사 절차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손 전 회장이 지주·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전에는 친인척 차주 대상의 대출이 4억5000만원5건에 불과했다며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취임한 이후 친인척 관련 대출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주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와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금융관련법령 위반 소지와 이해상충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토대로 엄정한 제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차주와 관련인의 위법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남지역 지점 직원의 177억 원대 횡령 사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본점 직원의 697억 원 횡령 등 대규모 금융사고가 잇따랐다.

우리은행은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 말 본부감사부와 여신관리본부를 신설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으나, 이번 사태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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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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