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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개봉 영상 있어야 환불"…4대 연예기획사 자회사 횡포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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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4-08-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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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장이 지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위버스컴퍼니, SM브랜드마케팅, YG플러스, JYP360등 4개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박민영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장이 지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위버스컴퍼니, SM브랜드마케팅, YG플러스, JYP360등 4개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인기 아이돌의 사진과 로고 등을 활용한 상품인 ‘아이돌 굿즈’를 팔면서 상품 개봉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놔야 환불을 해주는 등 부당 행위를 한 4대 연예기획사 자회사들이 제재를 받았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버스컴퍼니와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등 4개 아이돌 굿즈 판매사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업체는 국내 4대 연예기획사로 불리는 하이브와 YG, SM, JYP의 자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아이돌 굿즈와 음반 등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불할 수 있는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 고지했다. 현행법상 상품을 구매한 후 7일 이내 혹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는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만 교환·환불 신청이 가능하도록 고지한 것이다. 또 포장이 훼손되면 아예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기도 했다.


이들 4개 업체는 사실상 단순 예약 주문에 불과한 상품을 ‘주문 제작 상품’으로 분류해 교환·환불을 제한하기도 했다. 상품의 구성품이 누락된 경우에도 바로 환불해주는 게 아니라, 개봉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첨부해야만 환불을 해준 사례도 있었다. 제품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긴 것이다.

위버스컴퍼니는 아울러 멤버십 키트 등 일부 상품의 공급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 등으로 표기해 소비자들이 상품의 수령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돌굿즈의 주된 수요계층이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아이돌 굿즈 등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유사한 법 위반이 반복될 경우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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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량 기자 sab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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