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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줘" vs "못 줘" 결국 법정으로…꼬이는 공사비 갈등, 매듭 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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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2-14 05:00 조회 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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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공사비 급등이 원가율 상승으로 이어져 건설사들을 옥죄면서 관련 분쟁도 이어진다. 소송전도 발생하는 만큼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는 건설감정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시공사와 발주자 간의 갈등이 늘어난다. 가장 최근엔 GS건설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2570억6500만원 규모다.

건설업계는 고환율에 원자재가가 오르는 등 공사비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건설공사비 지수는 130.18을 기록해 2019년 12월 이후 5년간 약 32% 상승했다. 코로나19COVID-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물가가 급등한 것이 주 원인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 문제로 계약서를 다시 쓰는 일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그간은 공사비 상승폭이 크지 않아 합의가 쉬웠다"며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재도 잘 안 돼 법의 판단을 받는 경우까지도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건설관련 민사소송의 대부분은 이미 공사대금 관련 소송이 차지하고 있다. 사법정책연구원의 2023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설사건은 크게 공사대금과 손해배상 사건으로 나뉘는데 2021년의 경우 전체 건설사건 7207건 중 공사대금 사건이 6815건으로 약 94.6%에 달했다.

이에 공사비 급등 국면 속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될 건설감정의 공정성·전문성이 더 주목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감정은 건설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방법이다. 그러나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감정신청 단계가 추상적,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감정결과가 나온 후에야 실질적으로 검토되는 등 부실한 실정이다. 이는 심리지연과 소송비 증가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건설감정 공정성과 당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보다 전문화, 표준화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11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관련 토론회에서 이기상 씨엠엑스 대표건축사·건축시공기술사는 현재 △고가 감정료 △부적격 △부실감정 △감정서 불비 △감정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정인 교육을 통한 전문화, 서식 등 감정업무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감정인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은 한국건설법무학회가 진행하는 건설감정사 교육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추가공사대금, 공기연장에 대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정주 건설원가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건설분쟁의 경우 지연, 방해, 돌관, 변경에 대한 연구가 중심적으로 이뤄졌고 관련된 전문가가 활발하게 활동한다"며 "국내의 경우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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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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