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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가족이 무주택으로 15년을 버텼다"…20억 로또 만점통장 속출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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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4-08-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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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아니냐” 의심 쏟아져


quot;7인 가족이 무주택으로 15년을 버텼다quot;…20억 로또 만점통장 속출에 시끌

20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 만점 통장이 쏟아졌다.

만점은 7인 이상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버텨야 받을 수 있는 점수인 만큼 일각에선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7일 당첨자를 발표한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는 전용 84㎡ A형, 107㎡ A형, 155㎡ 등 3개 평면의 당첨 최고 가점이 84점 만점이었다.

당첨자 중 만점 통장을 보유한 사람이 최소 3명이라는 뜻이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한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각각 15년이 넘을 경우 32점, 17점의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수의 경우는 2인 15점, 3인 20점, 4인 25점, 5인 30점, 6인 이상 35점 등으로 점수가 더해진다.

부양가족과 본인을 포함해 7인 이상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버텨야 84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는 요즘 같은 시대에 7인 이상의 대식구가 가능하냐며 아파트 당첨을 위해 편법을 쓴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국내 최대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모가 집을 팔고 전세로 지내면서 부양가족으로 등재된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며 “위장전입을 위해 자녀 명의의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 밖에도 “국토부에 민원을 넣어봐야 한다”, “부모가 사용하는 휴대폰 기지국부터 조사해보길”, “주변에 6~7식구가 사는 집은 실제로 한 번도 본 적 없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을 하는 일은 이미 여러 차례 적발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 결과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는데,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옮긴 위장전입 사례가 142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의 주택, 상가, 창고,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경기 용인에서 거주하다가 이직한 사원아파트로 배우자와 자녀만 전입신고하고, 본인은 기존 주소지를 유지한 채 평택에서 미군이전평택지원법에 따라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도 있었다.

특별공급 청약자격이나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는 위장이혼 사례도 7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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