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등록 제조·판매 회춘환 등 14개 제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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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품선 식중독균 검출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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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영업 등록 없이 제조된 환과 식초 등의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제조된 ‘회춘환’ 등 14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에 회수되는 제품은 도시제환소에서 제조한 회춘환, 천금재환, 우슬환, 여주환, 상맥환, 삼성제분제환소에서 제조한 새싹보리, 한국전통약초연구소에서 제조한 황매실 천연식초, 자색양파 천연식초, 꾸지뽕 열매 천연식초, 키위 천연식초, 꾸지뽕 효소, 오디 원액 천연 효소, 보혈주, 구증구포 흑구기자 등 총 14개다.
이 가운데 회춘환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보골지’를 사용했으며, 회춘환과 천금채환에서는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울산 북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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