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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회초년생 대상 전세계약 교육 영상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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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1-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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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교육 강화 일환
국토부 전세계약 교육 영상 주요 내용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 전세계약 교육 영상 주요 내용.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첫 전세계약을 시작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계약 교육 홍보 영상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예방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부동산 계약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 초년생을 중심으로 전세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에 따라 국토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이 함께 제작했다.

총 3부로 이뤄진 교육영상은 5가지 대표 전세사기 유형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실제 빌라다세대·다가구주택 전세계약 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위험요인이나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진단하는 관찰 프로그램 형식으로 제작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복잡한 권리관계를 이해하고 위험을 판단하는 계약서 작성능력의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전세계약 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국토부 사무관 등 전문가들이 직접 출연해 전세계약의 필수 확인 서류 및 핵심 내용과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등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소개한다.

국토부는 이번 교육영상을 수능 이후 고등학교 학사운영 및 대학생, 군인 등 청년층 대상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교육 홍보 영상에 대해 "안전한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한 정부·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현장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그간 임대차 계약 경험이 많지 않아 전세사기에 취약했던 청년들을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김슬기 기자 ksg4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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