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 대형마트 휴무일 여부…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11월 16일 대형마트 휴무일 여부…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11-16 06:00

본문

11월 16일 대형마트 휴무일 여부…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이마트 휴무일이 관심을 모은다. 사진=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홈페이지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11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의 휴무일이 관심이다.

대부분의 마트는 11월 10일과 24일 쉰다. 이에 따라 오늘16일 대부분의 전국 대형마트는 정상영업한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는 의무적으로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개정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와 충청북도 청주시는 의무휴업일을 평일인 둘째·넷째주 수요일로 변경했다. 대구시는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주 월요일로 변경했다. 더불어 부산 일부 지역도 지난 5월부터 순차적으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했다.

최근에는 서울 중구가 의무 휴업일을 기존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조정했고, 경남 김해시 역시 기존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해에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 하는 대형마트 6곳과 준대규모점포 23곳을 포함해 총 29곳이 있다.

서초구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0~8시8시간에서 오전 2~3시1시간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마트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 킴스클럽 강남점, 코스트코 양재점 등 4개 대형마트와 33개의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가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Copyright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포츠한국 화제의 뉴스]


집들이 온 절친 남편이 성추행 후 옷 벗기고 불법촬영… 친구는 내남편 유혹사건반장
사랑과 전쟁 장가현, 전남편 조성민 베드신→신음소리 간섭…"우울증 겪어" 특종세상
지옥2 김성철 "독이 든 성배, 몇 잔이라도 마실 수 있어요"[인터뷰]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사건의 진범은 최유화였다… 美친 반전
손흥민 유로파서 아끼면 뭐하나... 토트넘 최악수비, 승격팀에 2실점 맞고 지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46
어제
2,004
최대
3,806
전체
763,04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