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연말정산 더 받으려면?…오늘부터 체크카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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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신용카드로 생활했던 직장인이라면 남은 기간 체크카드로 소비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으로 한 해 동안 덜 낸 세금은 더 내고 더 낸 세금은 돌려받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세금 누락 방지를 위해 월급에서 소득세와 지방세를 급여에 따라 산정된 수치로 미리 뗀다. 상황에 따라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개시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는 소득을 덜어내는 개념이다.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차감해주는 방식이다. 그중에서도 카드 소득공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 1년 동안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어야 한다. 연소득이 4000만 원인 직장인이 신용·체크카드로 1500만 원을 썼다면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한 500만 원이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카드별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다.
국세청은 카드 소득공제를 할 때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한다. 통상 직장인들이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만큼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채웠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를 활용해 체크카드 공제한도를 채우는 게 효율적이다.
신용카드를 먼서 써서 공제한도를 채운 이후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현금현금영수증 위주로 결제하는 게 이득이라는 뜻. 또 부부의 경우 남편의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채웠다면, 아내의 카드 앞으로 지출을 몰아 공제액을 최대치로 맞추면 최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있다.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 등은 공제가 안 된다. 다만 의료비와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은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허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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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으로 한 해 동안 덜 낸 세금은 더 내고 더 낸 세금은 돌려받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세금 누락 방지를 위해 월급에서 소득세와 지방세를 급여에 따라 산정된 수치로 미리 뗀다. 상황에 따라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개시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는 소득을 덜어내는 개념이다.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차감해주는 방식이다. 그중에서도 카드 소득공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 1년 동안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어야 한다. 연소득이 4000만 원인 직장인이 신용·체크카드로 1500만 원을 썼다면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한 500만 원이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카드별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다.
국세청은 카드 소득공제를 할 때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한다. 통상 직장인들이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만큼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채웠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를 활용해 체크카드 공제한도를 채우는 게 효율적이다.
신용카드를 먼서 써서 공제한도를 채운 이후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현금현금영수증 위주로 결제하는 게 이득이라는 뜻. 또 부부의 경우 남편의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채웠다면, 아내의 카드 앞으로 지출을 몰아 공제액을 최대치로 맞추면 최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있다.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 등은 공제가 안 된다. 다만 의료비와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은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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