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마자 억대 금수저…0세 증여 5년간 2829명에 275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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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미성년자 1만4094명, 1조5803억 증여받아
최근 5년간 0세 신생아에 증여된 재산액증여세 신고 기준이 2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는 말이 헛말이 아닌 셈이다.
국세청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636명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615억원이었다. 전년도의 854명, 825억원보다 증여 대상은 218명, 증여액은 210억원 줄었으나 여전히 만만치 않은 숫자다.
0세 증여재산가액은 2019년 417억원, 2020년 91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1년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806억원으로 급증하고 2022년에도 825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 하락과 함께 0세 증여재산가액도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9∼2023년 5년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829명, 증여재산가액은 총 2754억원이다.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다.
0세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2020년 8198만원, 2021년 9405만원, 2022년 9660만원, 2023년 967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로 범위를 넓히면,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1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2023년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만4094명, 이들이 받은 재산가액은 1조5803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증여재산가액이 평균 1억1213만원에 달한다.
미성년자 1인당 증여재산가액은 2021년 1억1351만원을 기록한 뒤 2022년1억369만원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다.
최근 5년간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7만3964명, 증여재산총액은 8조2157억원이었다.
박 의원은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탈세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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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0세 신생아에 증여된 재산액증여세 신고 기준이 2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는 말이 헛말이 아닌 셈이다.
국세청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636명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615억원이었다. 전년도의 854명, 825억원보다 증여 대상은 218명, 증여액은 210억원 줄었으나 여전히 만만치 않은 숫자다.
0세 증여재산가액은 2019년 417억원, 2020년 91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1년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806억원으로 급증하고 2022년에도 825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 하락과 함께 0세 증여재산가액도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9∼2023년 5년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829명, 증여재산가액은 총 2754억원이다.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다.
0세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2020년 8198만원, 2021년 9405만원, 2022년 9660만원, 2023년 967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로 범위를 넓히면,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1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2023년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만4094명, 이들이 받은 재산가액은 1조5803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증여재산가액이 평균 1억1213만원에 달한다.
미성년자 1인당 증여재산가액은 2021년 1억1351만원을 기록한 뒤 2022년1억369만원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다.
최근 5년간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7만3964명, 증여재산총액은 8조2157억원이었다.
박 의원은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탈세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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